국민의힘, 김포 · 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농어촌 전형은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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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공동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하고,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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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1대 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합니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하고,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조치를 받습니다.
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됩니다.
특별법상 각종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통합'은 어제(15일) 특위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 위원장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특위가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구리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입니다.
당장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경남지사의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다음 주 내가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는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구·대전도 활발히 논의되면 그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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