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외식비 상향 논의에…외식업계 “아예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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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상한선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문화를 없애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다만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해진 음식물 가액상한선 3만원이 20년동안 유지되면서 물가상승과 경제상황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란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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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권익위는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문화를 없애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다만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해진 음식물 가액상한선 3만원이 20년동안 유지되면서 물가상승과 경제상황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란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외식업지회장들은 임금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액상한 철폐를 주장했다. 강인중 부산지회장은 “과거 20년전 2000원대이던 최저임금이 지금인 9000원을 훌쩍 넘었다”며 “저 역시 25년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이 어려워져 임시휴업을 했다”고 말했다.
김원길 경북지회장은 “횟집을 하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장사가 안돼 고깃집으로 업종을 변경했지만, 둘이 오면 4만6000원은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며 “가스, 전기, 식자재 등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칠곡 등 소도시에선 장사하는 사람들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충북도지회장은 “외식업 3만원 상한선은 격한 표현으로 말도안 되는 소리”라며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원정도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은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일각에선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의견과 외식비 상한 상향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70~80%에 달한다”며 “국민 여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외식업계에서 청취한 의견을 신중하게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향후 1~2달간 식자재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사비 인상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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