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되나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1.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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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1년여 뒤인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특별법에는 김포시를 2025년 1월 서울시에 편입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수령 등 재정 관련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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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별법 발의
재정·행정권, 농어촌 특례
편입후 5~6년 유예 예정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1년여 뒤인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또 급속한 편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김포시의 재정·행정권, 농어촌 특례 전형에 5~6년가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의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추가로 서울에 편입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개가 더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김포시를 2025년 1월 서울시에 편입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수령 등 재정 관련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속하고, 그에 따라 국고 보조율도 10~30%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권은 2025년 1월 서울시에 편입되는 시점부터 바로 서울시장에게 넘어오도록 규정했다.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김포시의 '농어촌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폐지를 유예한다.

일단 법안은 편입 후 1년간 재정권에 대한 유예를 두도록 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수정 발의를 통해 김포시 재정·행정권에 대해 공통적으로 5~6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 법안을 내긴 했는데, 김포시의 자치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행정권에 5~6년가량 더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김포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편입하고 통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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