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 고려해 사업방식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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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충청권들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첫 삽을 언제 뜰 것인지 시기가 달라진다"면서 "이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내년 상반기 중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2031년쯤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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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충청권들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첫 삽을 언제 뜰 것인지 시기가 달라진다"면서 "이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내년 상반기 중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2031년쯤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이 총장이 '입찰 방식'을 언급했는데 입찰 방식을 바꾸면 조기 완공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총장의 발언은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가 무작정 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은 위치, 부지면적,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지만 완공 연도는 빠져 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완공 시기에 대해 2028년, 2030년, 2031년 전후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대 국회 개원에 맞춰 2031년 말 완공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국회 규칙이 통과됐지만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규칙 통과를 위해 2년이나 허송세월한 만큼 첫 삽을 뜨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국제설계공모가 아닌 일괄 설계·시공(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면 1-2년 정도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의사당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획재정부가 최소 6개월-1년 이상 총사업비 협의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그만큼 시간을 버는 방안이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지역균형발전이나 국정 효율과 관련이 있는 만큼 예타 면제 기준을 준용해 최대한 빨리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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