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움직임에 방통위, YTN·연합TV 매각절차 속전속결 돌입

김청환 2023. 11.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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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과 연합뉴스TV의 매각절차 심사 서류를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곧바로 단 2명(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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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회의... 심사위 구성키로
서류 접수되자 곧바로, 탄핵 전 승인 끝내려는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부위원장. 연합뉴스

YTN과 연합뉴스TV의 매각절차 심사 서류를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곧바로 단 2명(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잰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접수된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YTN은 기존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기업 종속회사인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회계·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8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방안 등이다. 방통위는 국회·언론 등의 공영성 약화 지적도 심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 법인의 실질 경영책임자의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한 지 6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전에 서둘러 매각안을 승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방통위 회의체 구성원은 이 부위원장 1명만 남아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돼왔다"며 "방통위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심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연합뉴스TV는 기존에는 연합뉴스가 29.86%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변경안이 승인되면 기존 2대 주주였던 을지학원이 30.08%를 갖게 된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이를 놓고 “사실상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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