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검사주기 2년으로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1.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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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도 최초 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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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정기 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차량 내구성이 강화됐는데도 18년 전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왔다는 판단에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다.

경·소형 승합차에 해당하는 차종은 한국GM 다마스, 기아 타우너 5인승과 베스타, 현대 그레이스 등이다. 경·소형 화물차에는 현대 포터 3인승, 기아 봉고3, 한국GM 라보 등이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만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이후 검사주기는 현행을 유지한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차종도 최초 검사 시기가 등록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가령 9인승 카니발에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1년 안에 받아야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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