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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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 한도는 3만원이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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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에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 한도는 3만원이다. 2016년 김영란 법 시행 후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대로다. 그동안 외식 물가가 크게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만원 등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미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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