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난 산업현장 '숨통' 외국인 채용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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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손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내국인을 구인하고자 노력한 기간 기준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6개월 이내)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 인력 구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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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의무 구인기간 단축
외국인력 빠르게 투입 가능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손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4일간 내국인 구인에 나서야만 외국인 채용이 가능했는데 이를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내년에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내국인을 구인하고자 노력한 기간 기준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6개월 이내)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 인력 구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허가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이어야 했다. 개정안은 휴·폐업, 도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했다.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숙박시설 유형을 실제로 제공하는 유형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주택 제공' '숙박시설 미제공' 등으로 표기해 고용허가를 받은 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사업장 변경 신청서 등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이용하는 민원 서식에 간편이름(약호)을 부여하고,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QR코드를 표기하는 등 행정 편의도 높였다. 사업장 변경 처리 기한도 조정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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