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유사하면 시간제·통상 근로자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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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리원 보조원들은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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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조리원 보조 67명에게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가 27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리원과 조리원 보조의 채용요건이나 자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조리원 보조의 담당 업무나 강도 등이 조리원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리원 보조원들은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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