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유사하면 시간제·통상 근로자 차별 없어야"

안동준 2023. 11. 1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조리원 보조원들은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조리원 보조 67명에게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가 27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리원과 조리원 보조의 채용요건이나 자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조리원 보조의 담당 업무나 강도 등이 조리원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리원 보조원들은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근속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