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식사비 규제 따른 어려움 해결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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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와 관련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연 외식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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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만원 → 5만원 상향 거론…"국민 의식 반영해 신중히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와 관련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연 외식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공정한 세상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어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 금액을 폐지하거나,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식사비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마다 제한 가액 범위 타당성을 검토해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준해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식사비 한도 상한선에 대해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계획을 묻는 말에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식사 금액 상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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