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만나 현금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1. 16.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현금을 전달해 일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면으로 돈을 건네면 피해자의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체적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현금을 전달해 일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면으로 돈을 건네면 피해자의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체적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사기범을 검거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채종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