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만나 현금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1. 16.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현금을 전달해 일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면으로 돈을 건네면 피해자의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체적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현금을 전달해 일어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면으로 돈을 건네면 피해자의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체적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사기범을 검거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채종원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재주는 삼성이 부리고 돈은 ‘이 기업’이 쓸어담네…이유 알고보니 - 매일경제
- “은퇴하고 뭐 먹고 살지” 막막했는데…정년 연장 논의 속도내나 - 매일경제
- 12억에 산 집, 지금은 고작 8억 ‘날벼락’…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려면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한국인 341만명 일자리 뺏긴다”…한은이 경고한 AI, 이유는 - 매일경제
- 테슬라, 회심의 일격 맞았네...전기차값 낮출 파트너 뺏겨 - 매일경제
- “그림만 봐도 화난다”…‘수박’만 보면 분노하는 이스라엘, 왜? - 매일경제
- “야밤 진동소리에 ‘덜컥’”…빚 50만원 순식간에 539만원, 사금융 피해 ‘주의보’ - 매일경제
- 누구에겐 한달 월급인데 “200만원씩 내고 살아요”…월세도 양극화 - 매일경제
- “이러다 정말 서울 되려나?”…김포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인다 - 매일경제
- 美 언론 호평 이정후, 신분조회 요청...MLB행 공식 행보 시작!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