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문서위조 등 혐의 尹대통령 장모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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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약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징역 1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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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약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징역 1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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