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LSD' 등 약품 7종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2023. 11.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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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D-LSD는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함께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HHCP'는 대마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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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1D-LSD는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함께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HHCP'는 대마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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