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12월 급여 삭감…"무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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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달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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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비상대책본부 운영…"시민 불편 최소화·불법행위 무관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달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1차 파업(11.9∼10)에 참가한 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4천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엄격히 적용한다.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공사는 앞서 작년 11월 30일 하루 동안의 파업 참가자 2천763명에 대해서도 3억6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1노조는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차 파업도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만 참여하게 된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2노조(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는 또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한다.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불가피하게 운행률이 하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 사장은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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