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특별시 김포구' 특별법 발의…농어촌 전형 2030년까지
여당이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여당은 서울 김포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김포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선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해 우선 '구'(區)로 편입하는 내용만 법안에 담았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리시 등 서울 편입을 원하는 다른 도시도 우선은 제외했다. 이번에 법안에서 빠진 내용들은 추후 검토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 이 담겼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김포시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 통합과 관련 '자치시'로 일단 편입한 후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 시장에게 '특별자치시' 편입을 제안했는데 현행법 체계상 좀 더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자치시'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같은 방안은 경기도의 시가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예산과 자치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기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 제도 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 소속인 홍석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 발의한 법안은 일단 현행법 체계 안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김포구'가 반영됐지만 농어촌 특례, 도시계획, 세금 등 기존에 김포시가 갖고 있던 건 유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토록 했다. 현재 김포시에 적용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 역시 6년 후인 2030년 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했다.
홍 의원은 또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그는 "계속 건건이 개별 도시별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중심이 돼서 종합적인 서울 메가시티 구성과 관련 특별법안을 2탄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오늘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당에서 '쇼'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당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 역시 이날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엔 저희들이 크게,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다가 개별적인 시의 통합을 담아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곳이나 충청 쪽 메가시티 등은 선언적인 의미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해 야당을 설득할 방안을 묻자 "야당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야당은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며 "메가시티 5극 3특은 여야 대선주자들 공약사업이다. 공약을 안 지킨다는 것은 국민 대사기극이다. 당연히 법안에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경남과 부산이 통합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은 먼저 강력하게 통합해내는 것이 좋겠다"며 "울산은 울산대로 자족도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이후 서울 편입 대상 도시에 대해선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편입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동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민의를 거슬러서 갈 수 없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관철될 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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