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9%서 13% 상향 … 총선전 처리 또 안갯속
정부 "구조개혁 필요" 이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폐회를 5개월 가량 앞두고서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국회나 정부 모두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재정 강화를 주장하는 여, 소득 강화를 요구하는 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가 모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순탄한 논의가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국회에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더 받는' 2가지의 안을 제시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의 김연명 공동자문위원장은 이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과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최종보고서('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방안')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24개 모수 개혁 시나리오 중 2가지를 추려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금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의힘과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안이 적용 중이다. 다만 향후 급격한 인구 급감 흐름 속에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 공동위원장은 이번 최종보고서를 두고 "연금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가 맹탕이라고 지적받는 등 방향성이 없거나 여러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사그라지는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정도 연장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발표한 최종안에는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빠졌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 목표 수급률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 수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이같은 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 간 시각차에도 불구,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그 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날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기초연금 까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민간자문위의 제안에 대해 "고갈 시기만 늦추는 만큼 연금제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출석해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자문위는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을지언정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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