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유사하면 시간제 근로자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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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차별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인 피고가 시간제 근로자 조리원 보조 67명에게 손해배상액 2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제 근로자 조리원 보조원들의 업무가 보조 행위 말고도 조리원들의 업무인 식재료 전처리 등을 하거나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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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27억원 지급 판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인 피고가 시간제 근로자 조리원 보조 67명에게 손해배상액 27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제 근로자 조리원 보조원들의 업무가 보조 행위 말고도 조리원들의 업무인 식재료 전처리 등을 하거나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리 보조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조리원에 비해 가볍지 않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기아차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시간제근로자인 ‘조리보조원’으로 고용된 원고 67명은 위탁업체를 상대로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한 임금 약 27억원을 청구했다.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들은 조리원과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주된 업무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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