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인정…누적 8248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46), 조사지원팀(044-201-5263)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구제받는다
- 정부 “도쿄전력 ‘처리수포털’ 한국어로 투명 공개토록 협의 중”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인정…누적 8248건
-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 연령제한 완화한다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7일 개최…독립유공자 67명 정부포상
-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에 5회 연속 당선…2027년까지 연임
- [정책 바로보기]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
- 난방·김장 비용 절약하는 ‘꿀팁’ 꼭 확인하세요!
- 농식품부 “9월 이후 비축 무 방출한 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