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 살인 이자'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에 10억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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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협력해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용금의 연 700∼5천%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동의를 얻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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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협력해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차용금의 연 700∼5천%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동의를 얻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한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강실장 조직 총책 A 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와 불법 추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등은 형사·민사 소송 진행 중 총책 A 씨 등의 합의 요청을 통해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과 위자료 합계 10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강실장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이 중 총책 A 씨 등 간부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심 결과 총책 A 씨의 배우자 등 간부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총책 등 6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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