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격 전수조사

안영록 2023. 11.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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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 전수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는 대상자 중 지원 기간이 연속해 3개월 이상인 대상자다.

절차는 △자격‧소득 등 지원 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판정 △보유자격 상실‧소득기준 초과 시 대상자에게 지원 중지를 사전 통지한 뒤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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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이달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 전수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한 자격자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자격 확인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젼경. [사진=아이뉴스24 DB]

조사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는 대상자 중 지원 기간이 연속해 3개월 이상인 대상자다.

절차는 △자격‧소득 등 지원 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판정 △보유자격 상실‧소득기준 초과 시 대상자에게 지원 중지를 사전 통지한 뒤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이뤄진다.

이의신청은 중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검토 결과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초과하거나 가족 수 변동 시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며 “미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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