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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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는 이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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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받아내는 사기 유형이다. 그동안 피해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8.6%에 불과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을 기록하며 피해 비중이 각각 73.4%, 64.4%를 차지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청·금융업권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해 개정법 시행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청·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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