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기관투자자 공매도 조건 동일 적용"
손하늘 2023. 11. 16. 17:01
[5시뉴스]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상환 기관과 담보 비율 등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금융 당국은 오늘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해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120%인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 외국인의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폭넓은 정책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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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기자(sona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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