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경쟁총국과 '구글 갑질' 논의…“독점기업 끼워팔기 제재 강화”

이준희 2023. 11.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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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구글 끼워팔기 갑질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대한 EU 제재 사례를 참고하고,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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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구글 끼워팔기 갑질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대한 EU 제재 사례를 참고하고,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끼워팔기'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6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로 '제5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경쟁당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끼워팔기' 관련 상호 규제체계와 법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그간 끼워팔기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던 퀄컴과 GTT 사례를 공유했다.

EU 경쟁총국은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검색 끼워팔기를 하고 '파편화 금지 계약'(AFA)으로 모바일기기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43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구글은 다수 국가에서 '검색 끼워팔기'를 넘어 '광고 끼워팔기'로 독점적 지위 남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또한 최근 디지털 광고시장 사업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광고 시장 전반의 구조·운영 실태를 분석한다는 표면적 이유가 있지만, 실상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진 구글이 타깃이다. 구글이 국내 검색 광고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끼워팔기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양동훈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끼워팔기 행위로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전이된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애플, 구글 등 여러 플랫폼 분야에서 끼워팔기 존재 여부나 경쟁제한성에 대해 여러 경쟁당국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EU 경쟁총국은 17일까지 열리는 연구회에서 양국 경쟁당국의 사건처리와 조사절차를 공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됐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사·심의제도 정비 사례를 발표한다. EU 경쟁총국은 EU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를 포함한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양 과장은 “양 경쟁당국의 집행 절차를 살펴보고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당국의 노력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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