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골칫덩이 폐가전, 무료로 처리하는 법 [부동산 빨간펜]
Q.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기요금과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출 일자를 알려주면 사무소 측에서 중간관리비 계산서를 주고, 이에 따라 일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이사할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비 등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이사하는 당일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스마트 한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 철에는 통화량이 몰려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스마트 한전’ 앱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 한전 앱을 내려받으면 홈 화면에 ‘이사 요금 단순 계산’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번호, 이사일 계량기 지침, 이사일 등을 입력하고 ‘이사 요금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문자메시지가 오죠.
수도요금은 먼저 수도 계량기 숫자를 점검한 후 수도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로 받은 정산 금액과 계좌번호를 통해 요금을 내면 됩니다.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i121.seoul.go.kr)에서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이전 및 철거 없이 요금 정산만 해야 한다면 고객센터로 연락한 후 가스 검침 숫자를 불러 주면 납부 금액과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거주자는 ‘가스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면 최소 2~3일 전에는 지역별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해 이삿날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스 검침원이 방문해 가스레인지가 있다면 연결된 중간밸브를 메공(뚫려 있는 곳을 메움)해서 분리하고 지금까지 쓴 가스양을 검침하여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해 줍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방법 |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
기존 주소→전출지로 3개월간 우편물을 무료 배송 |
우체국 홈페이지·정부24 |
폐가전 무상 수거 |
주택에 직접 방문해 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 무료로 수거. |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
물품 파손 이사업체가 피해보상 거부할 때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콜센터(1372) |
도시가스요금 납부 |
이사 최소 2~3일 전에는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통보 |
관할 도시가스 및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 |
수도요금 납부 |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에 직접 연락해야 정산 빨라 |
Q. 20년 가까이 쓴 냉장고를 버리려고 합니다. 대형 폐가전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냉장고나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은 골칫덩이인데요. 대형 폐가전을 무상 수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무거운 대형 폐가전을 아파트 재활용장에 직접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상 수거 서비스 신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을 버릴 때 소형 폐가전 1개는 무상 수거해 가고, 소형 가전만 버릴 때도 5개 이상이면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Q. 이사 업체가 너무 많아 어떤 곳과 계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먼저 이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가 업체는 반드시 피해 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시도별 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나 구청 등에 문의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사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 계약 또는 온라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등을 기재하고, 식대 및 수고비 등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훼손된 이사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가 늦어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 잘못 온 우편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우편물을 새로 바뀐 주소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전 주소지로 기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주소지로 3개월간 배달해 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동일권역으로 이사했을 경우 최초 3개월 이내는 무료이고, 3개월 연장 시 4000원입니다. 타 권역으로 이사했을 때는 최초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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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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