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재외국민등록’ 권유…서류 발급 등 편의”

황정호 2023. 11.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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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 달 이상 해외에 방문하거나 거주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과 체류 지역,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이 같이 등록하면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등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지난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해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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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 달 이상 해외에 방문하거나 거주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과 체류 지역,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이 같이 등록하면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등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지난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해 알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체류 중인 지역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누리집(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에 문의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외동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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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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