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00% 불법 대부업체 일명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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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강실장 조직'이라 불리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에 금전·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구제됐다.
춘천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이주현 부장검사는 올해 5월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조직에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의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 협박에 시달려온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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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강실장 조직’이라 불리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에 금전·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구제됐다.
춘천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이주현 부장검사는 올해 5월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조직에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의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 협박에 시달려온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공단 공익소송팀은 검찰에게 요청받은 66명의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의 29명을 대리해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원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강실장 조직 간부 10명을 추가 조사해 상가·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벤츠 승용차 등 범죄수익 약 7억원을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던 중 A씨 등은 합의를 요청해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 및 위자료 합계 10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단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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