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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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6일 행복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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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주택20만호 건설 용지 확보 등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6일 행복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대상 부지인 세종동 일대에 면적 약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엔 ▲도시 중심부 접근성 개선 위한 대중교통 강화 및 도로용량 확보 ▲주택20만호 건설 위한 주택용지 추가 확보 및 중고밀 개념 도입 ▲상가공실 해결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 조정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위한 탄소중립목표와 실천방안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지자체 이관시설 건설비용 지자체 50% 부담 위한 재정 분담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정부부담 지출한도 현행화를 위해 ‘불변가격 산정기준’에 필요한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건설투자)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만형 추진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걸맞은 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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