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MBC, KBS 등에 “시정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일부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YTN 등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출자자 변경 절차도 시작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JTBC 등 특정 방송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노조는 “사실상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결과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0건 등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재허가, 종편·보도PP 재승인 업무를 한다.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JTBC가 재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JTBC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 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 확인하는 작업 없이 보도했다”라고 봤다.
KBS, MBC, YT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실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 규정 준수가 미흡했다”라고 봤다.
그밖에 재허가,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방통위는 채널A는 재승인 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에 미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냈다. MBC에 대해서는 UHD 콘텐츠 투자 금액 집행 금액이 미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매년 진행하는 ‘방송평가’의 감점 요인이다. 방송평가 점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절차 때 반영된다. ‘행정지도’는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 시정 요구에 해당한다. 방송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경중에 따라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방송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시정명령은 올해 말까지 방통위가 진행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과 한 약속이 재허가, 재승인 조건”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상황은 차기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되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 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YTN의 차기 대주주가 될 주식회사 유진이엔티는 지난 15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방통위는 “향후 8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도 전문 채널임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상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직전 대주주인 한전 KDN과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YTN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레미콘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유진 그룹은 보도전문채널 운영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길래 이토록 빨리 YTN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방통위가 YTN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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