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 채택 환영”…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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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결의에서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안전 간의 연계성과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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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16일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최근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결의에서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안전 간의 연계성과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중국은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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