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모델료 일부 반환하지만…"학폭 의혹 사실 아니라고 판결"

오지원 2023. 11.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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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게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된 배우 서예지 씨가 학교 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16일)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서예지 씨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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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광고주에게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된 배우 서예지 씨가 학교 폭력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16일)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서예지 씨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유한건강생활이 제품 전속 모델이었던 서예지 씨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12억 7,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서예지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 씨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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