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랐는데 김영란법 상한도 오를까… 한 총리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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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도 10년 가까이 상한선이 묶여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두고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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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도 10년 가까이 상한선이 묶여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두고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권익위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자 현장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식사비 한도 조정과 관련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공정한 세상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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