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유사하면 시간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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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리원 보조원들은 앞서 "주된 업무 차이가 없음에도 업체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들에게만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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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여금 등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한 조리원 보조 67명이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위탁 업체가 조리원 보조에게 27억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조리원 보조원들은 앞서 "주된 업무 차이가 없음에도 업체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들에게만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리원과 조리원 보조의 채용요건이나 자격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담당해 온 업무가 업무분장과 달리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이 조리원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둘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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