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총 쏜 6세 아동...법원 "어머니 책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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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에서 6세 아동이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해당 아동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2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해 아들이 총기를 학교 교실에까지 가져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테일러에게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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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에서 6세 아동이 교사를 총으로 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해당 아동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2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총기를 허술하게 관리해 아들이 총기를 학교 교실에까지 가져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테일러에게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했다. 테일러는 총기를 보관하면서 어떤 안전장치나 자물쇠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테일러는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거짓 진술로 총기를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버지니아 등 미국 일부 지역은 마약을 하는 사람의 총기 구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미국 버지니아주 항구도시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6살 아동이 30대 여교사 애비 즈베르너에게 집에서 가져온 권총을 발사했다. 아동은 자신을 훈계하던 즈베르너와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즈베르너는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치료를 통해 회복했다.
재판에 출석한 즈베르너는 다섯 차례나 수술을 받고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고 진술하며 "영원히 남을 것 같은 흉터를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 깊은 마음의 상처가 눈을 뜰 때마다 내 꿈을 파고들어 생채기를 낸다"고 말했다.
테일러의 총기는 이 사건 몇 주 전에도 다른 총격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찰은 테일러가 아동의 친부와 그 여자친구를 향해 총을 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당시 경찰도 출동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었다고 밝혔다.
한편, 즈베르너는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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