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농어촌 특례 전형 2030년까지 유예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발의했다. 대학 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및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 등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특위인 데다 김 대표도 발의자 명단에 들어 있어,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퓰리즘’(선거 때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제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는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김포시 읍·면·동은 김포구 동이 된다. 법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1일이다.
다만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31일까지 현행대로 적용한다. 현재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도 같은 기간 적용된다. 현행법상 읍·면 지역은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 편입으로 그간 지방도시에 주어졌던 혜택이 사라져 사실상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법령에서 서울시 적용 규정과 경기도 규정이 다른 경우엔 2025년 12월31일까지 경기도 규정이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김 대표와 회동했다. 조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포의 서울 편입 법안을 발의한 뒤 경기 하남, 구리 등 여타 지역 관련 법안은 별도로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부산·경남 등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 건설 방침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발의 법안에 김 대표 이름도 들어가 있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해석해도 무난하다”고 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선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라면서도 “이 사안은 이번 총선에 끝나는 것 아니다.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관철될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바라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 기대와 달리 해당 법이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야당 반발이 강한 데다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인사들도 이견을 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민 과반이 김포 등 서울 편입에 반대 의견이라는 다수 여론조사 결과도 부담이다. 조 위원장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찬성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여론 변화가 크게 관측된 적은 없다. 여론이 우호적인 경우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총선 승리 시 추진한다고 공약할 가능성도 있다.
조 위원장은 ‘표퓰리즘’ 등 야당 반발에 대해 “메가시티는 여야 대선주자의 공약”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야당이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삐 풀린 정부 여당의 급발진, 망국적인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안 발의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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