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그날의 약속’ 지키는 '10주기 인천위원회' 출범

이병기 기자 2023. 11.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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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위한 시민 권리보장 법 제정 추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인천위원회’를 출범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인천위원회’를 출범했다.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인천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년이면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9년째 다짐해왔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에 대한 진실과 책임,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다”며 “그러나 9년이 지났지만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9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2014년 4월16일 ‘그날의 약속’을 다시 새기기 위해 세월호의 ‘기억’과 ‘약속’을 인천시민들과 다시 한번 광범위하게 함께한다는 목표다.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유가족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약속을 적은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미·한계를 돌아보고 온전한 진실, 응당한 책임을 묻는 걸음을 시작할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단단한 연대망을 형성하겠다”고 했다.

세월호참사 10년을 비롯해 인현동 화재참사 25년, 이태원참사 2년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맞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2024년 총선 과정과 이후에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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