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은행 횡재세법' 띄웠는데..."강행할 것" "어려울 것" 전망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 횡재세'의 법제화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반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횡재세법'이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 금융을 제도화하는 최적의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찬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수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두 개정안이 묶여 '횡재세법'이라 불린다.
법안이 공표되자 금융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수익 적정선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 모든 수익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순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은행이 손쉬운 이자장사에서 벗어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대출금리 안정화와 혁신 강화를 통한 금융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 금융당국이 나서 상생금융 분담금을 압박하면 관치로 비칠 수 있지만 그것보단 법제화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봤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은행 이익에서 순이자마진 비중이 큰 이유는 업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비(非) 이자 사업 비중을 늘리려면 결국 고위험 트레이딩 사업을 더 많이 하거나 고객들에게 고위험 상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위험을 은행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에 특정 사업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상생금융 분담금을 압박하는 게 관치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래도 법제화보다는 은행이 스스로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게 시장 논리에 더 맞다"고 말했다.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들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보다는 사회적 고통 분담에 은행들의 동참을 더 촉구하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이미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의원 포함 야당 의원 55인이 이름을 올린 만큼 당 지도부가 본회의까지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강행하더라도 총선시 여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취약 차주, 서민 고통 경감이 목적이라면 횡재세법 추진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빨리 이뤄지는 게 현실적이란 의견들도 나온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안이 발의됐고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오는 21일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추심, 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해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은행이 선제적으로 일정한 등급, 요건이 되는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준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채권)상각되고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은행이 임의로 채무를 조정하면) 배임의 이슈가 있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런 것부터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횡재세법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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