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넘게 해외 체류하면 재외국민 등록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해외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권유하는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 체류 지역, 현지 연락처 등을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해외를 방문 중인 국민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 관할 우리 공관인 대사관이나 총영상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해외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권유하는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 체류 지역, 현지 연락처 등을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것이다. 국민이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등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두 기관은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통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해외를 방문 중인 국민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지역 관할 우리 공관인 대사관이나 총영상관을 방문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사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등록도 가능하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꽉 막혔던 변이…' 미모의 여의사 올린 '쾌변자세'에 쏟아진 찬사
- 여중생 집안까지 쫓아가 성폭행한 뒤…가해자 男이 한 말 '황당'
-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 '일파만파'…'왜 내 얼굴이? 500개에 안 벗어'
- '빈 상자를 옮기는 등 솔선수범해'…첫 공개활동 나선 한동훈 장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눈길'
- 공포영화 감독이 실제 '엽기 살인'…아내 살해 후 '한 짓'에 美 발칵
- '고개 숙인 남성' 원인 밝혀졌다…식품 속 '이것' 때문에 정자 수 50% 감소해
- 5만5천원에 벗은 '7급 공무원女 BJ'…팝콘TV 수위 보니 '아찔'
-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받거라”…제주도에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 실종 석달만에 숨진채 발견된 등산객…그의 마지막 곁을 지킨 반려견 '감동'
- '강경대응' 외치던 박지윤 결국…'불륜 루머' 유포 유튜버 등 5명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