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뒷목 잡고 내리는 20대들…수상한 ‘고액 알바’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11.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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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주에게 고의 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20대) 45명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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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산 중구 교차로에서 범행 차량이 10분 단위로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20대였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A 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5회에 걸쳐 부산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부딪힌 후 다쳤다며 약 7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주에게 고의 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으로 인터넷 도박과 사치 등에 탕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 등 2명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B 씨 등(20대) 45명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일 소액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는 등의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이들을 렌트카에 태워 진로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범행에 성공해 보험금을 받으면 운전자에게 100만∼120만 원, 동승자에게 30만∼50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대부분이 20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보험사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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