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측 "학폭+가스라이팅 사실 아냐…광고료 반환=신뢰 문제"[전문]

장진리 기자 2023. 11. 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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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학교폭력 가해,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으로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서예지 측은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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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서예지 측이 학교폭력 가해,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으로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달라"고 16일 밝혔다.

서예지 측은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예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유한건강생활이 모델이었던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모델로 활동하던 중 전남친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가해 등의 의혹에 휘말렸고, 유한건강생활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낸 후, 서예지의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재판부는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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