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측, 학폭 의혹 선긋기 "무분별 비난 삼가 달라" [전문]

백승훈 2023. 11.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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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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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6일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유한건강생활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소속사는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서예지가 전 연인 김정현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시 광고를 중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서예지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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