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 일당 추가 구속영장 청구

전지현 기자 2023. 11.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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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10월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주범의 도피를 도운 관계자 6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4명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중 두 명을 지난 14일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한 명에게는 같은 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날 주범 중 한 명의 도피를 도운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법무법인 직원들은 주가조작 혐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당을 체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3만8000여차례에 걸쳐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산한 이들의 부당이득금은 2789억원에 달한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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