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측 “학폭 의혹 사실 NO...신뢰 문제로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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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당사와 서예지씨는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논란 이후 광고를 전면 중단한 유한건생 측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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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당사와 서예지씨는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이어 “다만 의혹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예지에 대한 이와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런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제기 및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2020년 7월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의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모델로 발탁됐다. 이후 다음달인 8월부터 그가 출연한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 서예지가 전애인이었던 동료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 했고, 학교폭력 가해를 했던 과거가 있으며 학력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광고를 전면 중단한 유한건생 측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한건생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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