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빠른 시일 내 최종안 발표"

고홍주 기자 2023. 11.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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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가전제품 판매원과 방문점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노무제공자의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황 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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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판매원, 방문점검원 등 노무제공자
고용노동부, 종사자 등 10여명과 간담회 개최
"여전히 계약 체결 안 하거나 내용 모르기도"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가전제품 판매원과 방문점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계 관계자와 종사자, 전문가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현재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공통 표준계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각종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고용부가 마련 중인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해지, 수수료 지급 등 노무제공 여건에 관한 사항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조치 등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정 중인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는 다수의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노무제공자의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고용부가 공개한 직종 표준계약서에 추가돼야 할 내용이나 현장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 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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