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재외국민등록' 하세요"

강성철 2023. 11.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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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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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청, 해외안전문자로 등록 홍보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 홍보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에 문의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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