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12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회동…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할 듯

김유진 기자 2023. 11.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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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1년 만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해외 금융사 수준의 객관적 CEO 승계절차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월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난다. 지난해 12월 이 원장이 금융지주·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지 1년 만의 회동이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융지주·은행의 내부통제·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에 있어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운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를 제시할 예정이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월 이 원장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 금감원장과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의 간담회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이라며 “12월 중순이 지나기 전 만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CEO의 승계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지배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이를 시작으로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직접 금융지주·은행 이사회를 만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NH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감원과 면담을 마쳤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검사가 끝나면 금감원과 이사회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제공

이 원장은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 모범관행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모범관행은 이사회가 금융지주·은행 경영의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사회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범관행 마련 TF에 참여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은행의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가 잘 작동되려면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인데,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범 등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사회가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미흡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논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기 위해 사외이사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 정보 제공, 교육 및 연수를 어떻게 할지, 이사회가 경영 또는 감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일러스트=손민균

특히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며 금융지주·은행별로 제각기 다르던 승계 절차가 통일성 있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CEO 자격요건부터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전망이다.

이 기준은 해외 금융사의 승계 절차에서 차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금융사는 CEO 선임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이사회가 검토·승인하고 승계 후보군을 관리한다. 씨티은행, HSBC 등 글로벌 금융사는 중장기적으로 CEO 후보군을 관리하며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1~3년 전부터 CEO로서의 역량을 살피고,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후보군 관리 및 평가 역시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을 대거 반영해 객관적인 선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TF에서는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라며 “해외 주요 은행 중에서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 어떻게 (승계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많이 파악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바람직한 CEO 승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이 방안은 금융지주·은행에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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