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신관호 기자 2023. 11.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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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불법 포획 행위 근절 및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암암리에 일어나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야생생물이 죽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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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불법포획도구 수거도 포상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식용, 애완용 등의 이유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곳곳에 설치된 도구(올무, 창애, 덫 등)도 수거한다.

또 불법 포획 행위 근절 및 야생동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경우 1개당 최대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나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된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암암리에 일어나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야생생물이 죽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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