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 일부 반환' 서예지 측 "학폭 의혹 사실 아냐, 무분별한 비난 삼가 달라" [공식입장]

박윤진 기자 2023. 11.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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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예지/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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