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외교단에 '위법 행위 하지 마라'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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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각국의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의 한국 사무소에 우리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주한외교단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국 주한대사 또는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및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 법을 준수할 것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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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각국의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의 한국 사무소에 우리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적발 뒤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그 측정을 거부하는 주한외교관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주한외교단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국 주한대사 또는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및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 법을 준수할 것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지난 9~10월 전체 주한공관과 한국 주재 국제기구에 보낸 공한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올 7월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우리 시민·경찰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관련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 이달 11일엔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제31조에서 "외교관은 접수국(주재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외교관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빈 협약' 32조는 파견국에서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파견국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을 사건·사고에 연루된 본국으로 소환해 자국 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한외교단에 국내 법규 준수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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