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JTBC·KBS·MBC·YTN에 시정명령·행정지도

윤현성 기자 2023. 11.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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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이동관 "미이행 사항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해야"
[과천=뉴시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열린 제4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등을 인용보도한 KBS, MBC, YTN, JTBC 등 주요 방송사에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방통위가 집중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와도 관련된 만큼 조치가 미흡한 사안은 향후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3차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조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0건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021년 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KBS에 시정명령(UHD 콘텐츠 투자 미흡) ▲채널A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처분을 한다. UHD(초고화질)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JTBC의 경우에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됐다.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사에 가해진 조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제시 여부 때문이다. JTBC의 경우에는 재승인 당시 관련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반면 나머지 3개사는 재승인 당시 관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행정처분보다 가벼운 조치인 행정지도만 실시해 가짜뉴스 방지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공성 제고, 공적 책임 확보를 위해 부여한 것으로, 방송사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확인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중요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점검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기도 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대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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