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병행 전자주총만 허용하도록 법안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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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16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해 주주의 질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병행전자주주총회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무부 안은 현장 주주총회를 완전히 대체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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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6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해 주주의 질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병행전자주주총회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무부 안은 현장 주주총회를 완전히 대체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주주총회를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 완전 전자주주총회 방식이 주주의 질문권을 침해하고 주주와 경영진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기관투자자협회(CII)와 글래스루이스 등 의결권 자문사가 완전 전자주주총회 방식에 부정적인 상황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법무부 안에서 현장 주주총회 방식과 병행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모두 배제하고 완전 전자주주총회만 허용하는 정관 개정은 금지하고 있지만, 회사가 완전 전자주주총회만 시행하더라도 주주가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태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개정으로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해 주주들의 제도 접근을 어렵게 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자주주총회는 현장과 비대면 참여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만 허용하되 정관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 주주들의 요구로 회사가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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